경북교육청이 지난 2019년 공기순환기 관련 물품에 논란이 있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공기순환기를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모 중학교 교실에 설치된 매립형 공기순환기./안동=오주섭기자 |
공기순환기 필터 기능 교육부 설치 권고 입자포집률 95% 보다 낮은 60%로 기준 미달 제품 설치 강행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도교육청이 학생들 호흡기 건강을 위해 설치한 공기순환기가 소음과의 전쟁은 물론 필터 성능 기준 미달로 호흡기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
구매및 설치 사업비 85억원도 허공에 날려버릴 것으로 보여 아까운 예산 낭비만 했다는 비난도 거세질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이 타시도에서 설치했던 관련 물품 구매에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팩트>취재결과 기존 설치됐거나 설치될 제품들도 KS규격 기준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필터 기능마저도 교육부 권고 설치 기준인 입자포집률 95%를 훨씬 밑도는 60%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들 제품 납품회사들이 필터 기준을 허위로 기재해 납품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북교육청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없이 서둘러 공기순환기 설치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인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공기순환기를 지난 2019년 하반기에 18억원을 들여 일반학교에 1611대 구매 후 대부분 보건실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이 아닌 보건실에 설치한 공기순환기 소음이 교육부 기준 50dB이상인 55dB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계 환기설비 필터 포함 확대 설치방안을 놓고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30일까지 감사원은 미세먼지 대책 추진 관련 기계 환기 설비 확대설치 시기조정 검토까지 제안했다.
그 결과 산업부 기술표준원은 기계 환기설비에 대한 KS 개정 추진 중인바, KS 개정이 완료된 이후 인 2020년 2.3분기 이후 설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대구교육청은 교육부가 권장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를 발췌해 일선 학교에 전달까지 해 경북교육청과 대비가 된다.
이 안내서에는 공기순환기 설치 시 고려 사항으로 신축학교와 기존학교 모두 학교 전력사용량을 고려 해 전력수요량 사전 확인과 교실 내 설치 시 소음증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발생소음이 55dB 이하 제품사용을 권고했다.
안내서는 또 설치 제품에대해 품질 및 안전인증 제품(KC, KS, 환경마크 등), 환기설비는 산업표준(KS B 6879)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제시하는 필터의 성능에 대해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해 입자 포집률 95% 이상 성능을 제시하는 제품을 설치하라고 명시했다.
업계 공정성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연구소 관계자는"경북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서에 따라 기계 환기설비에 대한 KS 개정시 사업 추진 보류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사업의 강행 내지 및 계약서 상에 KS 개정 이후 보완 조건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와 노출 돼 건강이 우려되는데도 굳이 품질과 성능등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의 설치 강행에 의문이 갈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