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심각한데 대전시 방역행정 '오락가락'
입력: 2021.07.29 08:33 / 수정: 2021.07.29 08:33
오락가락한 대전시 보건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 대전시청
오락가락한 대전시 보건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 대전시청

자가치료 보호자 해제 기준도 모르고, 타 지역 고3 백신 거주지 접종 불가→허용 번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일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대전시가 감염병 관리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서구 태권도 학원 관련 확진자들의 해제 전 검사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자가격리자들은 도안초등학교 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자가치료자들은 서구 보건소에서 각각 검사가 실시된다.

자가치료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확진되거나 부모가 확진됐는데 12세 미만 미확진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거주지에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태권도 관련 확진자는 17일 관계자의 양성 판정 후 28일 오전까지 모두 221명이 확진됐다.

이중 생활치료시설이 아닌 집에서 자가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06명으로 보호자는 34명에 이른다.

문제는 자가치료 격리자 해제에 대해 방역 당국이 정확히 규정을 모른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자가치료 때문에 함께 격리됐던 부모도 음성이 나오면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 중 일부 캡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 중 일부 캡처

취재 결과 시 설명과 정부에서 발표한 자가치료 안내와는 서로 달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공동 격리한 보호자는 밀접접촉자에 준해 14일간 추가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확진된 자녀가 격리 해제되더라도 보호자는 14일 동안 또 다시 격리에 들아가야 하는 것이다.

타 지역 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대전시는 민원인들에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안내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고3 학생 A군은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난 주에 고 3학생들의 2차 거주지 접종을 허용했는데 대전 보건소는 전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더 팩트>가 취재가 시작되자 시 관계자는 "공문 확인을 이제 했다"며 "일선 보건소에 거주지 접종 허용 공문을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시민 박모씨는 "코로나19로 1년 반 넘게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안일한 보건 행정은 시민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며 "적어도 코로나19 관련 규정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제대로 숙지해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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