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자 낸 '광주 붕괴 참사', 수평하중 검토 않은 부실공정으로 결론
입력: 2021.07.28 15:33 / 수정: 2021.07.28 15:33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이 건물 뒤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미는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탓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광주경찰청 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이 건물 뒤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미는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탓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불법·부실 철거 수사결과 발표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이 건물 뒤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미는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탓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진행된 무리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수평 하중으로 건물이 무너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건물 외벽 강도와 무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하층부 일부 철거 뒤 건물 내부에 흙더미를 조성한 것과 수평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진행하고 1층 바닥 하중 증가와 지하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철거 계획도 애초 계획서상 공정은 △건물 측벽 철거 △최대 높이까지 압쇄·철거 △잔재물 깔아올림 △잔재물 위로 장비(유압 설비 장착 굴삭기) 올라탐 △5층부터 외벽·방벽·바닥·천장 순 철거 △3층 해체 뒤 장비 지상 이동 △1~2층 해체 △잔재물 정리·반출 등의 순서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1인 기업이 작업을 한 데다 감리·원청·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무책임 속에 이 같은 공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이 건물 뒤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미는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탓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광주경찰청 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이 건물 뒤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미는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탓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광주경찰청 제공

건물 5층부터 아래로 1개층씩 부수지 않고, 4·5층 바닥 보와 기둥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굴착기가 ㄷ자 형태가 된 건물 내부쪽으로 파고 들어가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했다. 굴착기에 긴 붐과 암을 장착하지 않고 짧은 붐과 암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업 반경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 철거됐고, 붕괴 당일 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살수가 이뤄졌다. 지하층 하중 대비 보강 작업도 하지 않았다.

결국, 30t이 넘는 굴착기와 부서진 건축 자재·폐기물이 바닥 하중을 증가시켰고, 물까지 머금은 흙더미와 1층 바닥이 통째로 무너졌다. 11m높이 흙더미가 건물 앞쪽 6.2m로 무너졌고, 많은 성토물이 건물을 도로 방향으로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하층 내 '밥' 부실 설치 △수직·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작업 절차 무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건물 지지용 쇠줄 미설치 △과도한 살수 △굴착기 무게 △흙더미 유실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평 하중이 쏠린 것으로 봤다. 다만, 흙더미와 1층 바닥 중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보고서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참사 직접 책임자의 사건 처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참사 관련 직·간접적 책임이 드러나 23명이 입건됐다. 이 중 9명이 붕괴 책임 관련자이며, 나머지 14명은 무리한 철거 공정과 불법 재하도급을 초래한 철거업체 선정 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이 건물 뒤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미는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탓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광주경찰청 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이 건물 뒤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미는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탓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광주경찰청 제공

23명 중 원청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공정 감독을 도맡은 하청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철거업체 선정 개입 브로커 등 6명이 구속됐다.

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리한 철거 공정의 근본 원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적 금품 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 산정에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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