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응, 너만…문경서 60대 모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상
입력: 2021.07.28 00:01 / 수정: 2021.07.28 10:43
27일 경북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인근 산책로에서 A(67·여)씨와 그의 딸 B(42)씨가 사냥개 6마리에게 물리는 등 공격을 당했다. / 더팩트DB
27일 경북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인근 산책로에서 A(67·여)씨와 그의 딸 B(42)씨가 사냥개 6마리에게 물리는 등 공격을 당했다. / 더팩트DB

경찰, 견주에 중과실시창 혐의 적용 입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문경=이성덕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도 풀린 사냥개들에게 공격을 당한 60대 모녀가 크게 다쳤다.

27일 경북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인근 산책로에서 A(67·여)씨와 그의 딸 B(42)씨가 사냥개 6마리에게 물리는 등 공격을 당했다.

이 사고로 A씨 모녀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이들을 공격한 개는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모두 6마리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견주 C(66)씨는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풀어놓고 경운기를 타고 뒤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에서 "지금까지 우리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어서 풀어놓고 산책을 했다"며 "한마리가 공격적으로 변하자 나머지 개들이 갑자기 흥분해 합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견주의 부주의로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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