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대전 전교조, 단체협약 두고 정면충돌
입력: 2021.07.27 17:18 / 수정: 2021.07.27 17:18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전교육청 제공

교육청, 중노위 중재안 거부하고 행정소송 제기…전교조 "즉각 본교섭 나서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거부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전교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꼴찌인 교육청이 여러 차례 약속한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슬로건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며 "교육청의 행정소송 방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전날 지난 13일 송달된 중노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청과 대전 전교조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4월 28일 제23차 본교섭에서 전교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양측의 대화가 중단됐다.

이후 단체교섭 안건 중 66건을 중노위에 조정 신청했고, 이 가운데 조정된 29건은 노사의 거부로 중재가 개시됐다. 중재안은 지난 13일 양측에 전달됐다.

이후 교육청은 중재결과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법·월권에 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과 합리성 등을 판단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법률에 보장된 절차에 의거, 중노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통과 협력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중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거부하자 전교조가 교육청이 국가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수라며 교육청은 즉각 본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중재안을 거부하자 전교조가 "교육청이 국가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수"라며 "교육청은 즉각 본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그러자 대전 전교조가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설동호 교육감은 노골적으로 일반행정직 편을 들고 있다"면서 "무려 13년을 기다려온 1만6000여 대전 교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학교업무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친 악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교육청이 국가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수다. 설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중노위 중재재정서가 노사 양측에 도착한 즉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본교섭 자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중노위 중재에 따라 조속히 단체협약을 조인한 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달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노위 중재안에 담긴 내용은 타 시·도교육청 단체협약과 견줘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학교현장 분열과 갈등의 씨앗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는 교육청공무원노조의 행태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전교조는 이날 오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단체협약안을 승인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주 내에 본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설 교육감에 대한 고소 및 퇴진운동을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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