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희국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7.27 16:46 / 수정: 2021.07.27 16:46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업체 및 B공단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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