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 한다…비용 영향 큰 듯
입력: 2021.07.27 13:29 / 수정: 2021.07.27 13:29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하병필 권한대행 체제 유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는 보궐선거 없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약하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는 창원지방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중앙선관위 지명 상임위원, 정당 추천 위원 등 8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및 도민 안전문제, 8여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 1일)의 실시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이 대립했다.

특히 선관위가 도지사 선거를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약한 이유로는 비용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관위는 실제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보궐선거관리경비에 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도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6일이다.

또한 같은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는 미실시 하기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는 약 8여개월 간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며, 내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뽑게 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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