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단 개발지 땅 거래 공무원 가족 5명 자료 경찰에 제공
입력: 2021.07.27 12:28 / 수정: 2021.07.27 12:28
충북도가 도청 직원과 도소방본부 직원의 가족 5명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자료를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충북도청.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도청 직원과 도소방본부 직원의 가족 5명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자료를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충북도청. / 충북도 제공

직무연관성‧취득과정 불법행위 발견 못해… 불법 투기행위 땐 무관용 엄중 조치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도청 직원과 도소방본부 직원의 가족 5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자료를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27일 공무원 및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의 가족 1만6669명에 대한 3단계 투기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7명이 도내 17개 산업단지에서 토지거래를 했는데,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5명,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명, 맹동인곡산업단지 1명 등이다.

소유자별 취득유형은 공무원의 부친 5명, 배우자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상속, 진입도로 공유지분 매각 등이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직무연관성 및 취득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들 5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경찰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도는 경찰의 수사 결과 공직자의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질 경우에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일부 토지거래자의 수사의뢰 및 수사자료 제공 등으로 인해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산업단지 관련부서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 또 도 전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해 경찰에 3명은 수사의뢰, 4명은 수사자료 제공을 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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