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전문민원담당관제도 도입, 시민에게 질높은 의정서비스 제공 기대
입력: 2021.07.27 10:29 / 수정: 2021.07.27 10:29
조상중 의장은 “민원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부서 간 협의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 및 민원처리 사항 투명화로 민원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했다. / 정읍시의회 제공
조상중 의장은 “민원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부서 간 협의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 및 민원처리 사항 투명화로 민원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했다. / 정읍시의회 제공

민원처리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 기대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의회는 전문민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시의회에 청원 등의 민원 업무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실에 마련된 전문민원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 창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와 연계하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 창구는 27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며, 정읍시의회에 진정, 건의 또는 정읍시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무국에 내방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중 의장은 "정읍시민의 수요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민원담당관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로써 민원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부서 간 협의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 사항 투명화로 민원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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