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
법원 "피의사실 소명 부족" 영장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개 농장을 운영한 인물로 수사 초기부터 견주로 강하게 의심을 받아왔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그 개는 내가 기르던 개가 아니다"며 "주인 없이 인근을 배회하는 개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해당 대형견과 A 씨의 대면조사,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해 중순 사고견과 유사한 개가 또 다른 60대 남성 B 씨에게 입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개를 입양해 키웠지만 얼마 후 죽어서 사체는 태워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개를 입양해 A씨에게 넘겼고 (A씨의 부탁으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두 사람간 통화 내역을 확보해 A씨를 재차 추궁했지만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인근 공장을 찾은 C(59·여)씨가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해 숨진 것.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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