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종시교육감·세종시의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1.07.26 23:19 / 수정: 2021.07.26 23:19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왼쪽),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더팩트 DB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왼쪽),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더팩트 DB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경찰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세종경찰청은 최근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 예정인 이 의장에게 200만원의 축의금과 고가의 양주 2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축의금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최 교육감 측은 최 교육감이 2012년 초대 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수행 비서를 맡은 이 의장을 수양아들로 삼아 가족들이 마련한 축의금을 이 의장에게 전달했지만, 이후 이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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