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특별법 국회 통과...순천만국가정원 국가대표 ''K-정원' 새출발
입력: 2021.07.26 17:58 / 수정: 2021.07.26 19:07
김영록 전남지사, 소병철 지역국회의원, 허석 순천시장, 시도의원 등이 지난해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D-1000일을 앞두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더팩트DB
김영록 전남지사, 소병철 지역국회의원, 허석 순천시장, 시도의원 등이 지난해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D-1000일을 앞두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더팩트DB

소병철 의원 발의로 시작 범정부 차원의 지원 길 열려...정원 관련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지난 23일 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원박람회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뒷받침 속에 순천만국가정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K-정원 산업 육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 갑)이 대표 발의하면서 그 출발을 알리게 됐고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7월22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소 의원 발의 이후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순천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예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박람회 주요 사업 계획 승인,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순천시와 정부부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시설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입장권 판매 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 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순천시는 총 사업비의 55%(253억원 규모) 이상을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 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남은 기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 도심 전역을 정원으로 가꿔 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유인 의장은 "기다리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순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원박람회특별법은 곧 정부에 이송돼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 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30여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로 개최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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