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결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7.26 16:39 / 수정: 2021.07.26 16:39
부산경찰청은 조직폭력배의 투자를 받아 중국서 160억 원대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A(40대)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조직폭력배의 투자를 받아 중국서 160억 원대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A(40대)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160억 상당 도박사이트 운영…친동생 2명 범행 가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조직폭력배와 짜고 중국서 160억 원대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0대)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5년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사이트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 씨 등은 동네 선후배로 운영 초기 자금을 대전과 강원 등 지역 조직폭력배에게서 투자 받았다. 특히, A 씨는 친동생 2명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 경기 승률 맞추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도박자들을 모집해 160억원을 입금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20~30대 청년들이 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중독현상을 일으킨다"면서 "특히 사설 스포츠토토 같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제2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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