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입력: 2021.07.26 15:58 / 수정: 2021.07.26 15:58
세종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세종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8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5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된다.

시는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음달 8일 이전에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려하던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지역 확진자는 전날까지 133명이 발생, 지난달 82명을 훌쩍 넘어섰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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