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7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격상
입력: 2021.07.26 14:49 / 수정: 2021.07.26 14:49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영 도 재난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한 이시종 지사의 대도민담화를 대독하고 있다. 도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시행한다. / 충북도 제공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영 도 재난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한 이시종 지사의 대도민담화를 대독하고 있다. 도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시행한다. / 충북도 제공

다음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 이시종 지사 "4차 대유행 선제적 대응 조치"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시행한다.

이시종 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영 도 재난안전실장이 대독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대도민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밤 1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공원과 휴양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공립시설 중 모노레일, 짚라인 등 이용시설 운영도 할 수 없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 또는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이 중지된다.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된다.

도는 도내 감염확산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를 권고하고,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여 금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는 물론 도내 각종시설 내 휴게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운영 자제도 권고했다.

도는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이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4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면서 "도와 시·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겨내고 조기에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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