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 심의기간 9개월→2개월 단축
입력: 2021.07.26 14:02 / 수정: 2021.07.26 14:02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해 심의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 대전시청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해 심의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 대전시청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통합 심의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해 심의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빠르면 9월부터 실시해 기존 9개월이 걸리는 심의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킨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제도다.

첫 대상은 지난 21일 접수된 중구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3개동, 526세대)이다.

시는 8월까지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심의 위원 사전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9월 초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 심의를 시작으로 ▲동구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 907세대) ▲중구 유천 지역주택조합(4개동, 910세대) ▲동구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사업장의 통합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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