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골프클럽 '체육시설업' 취소 여부 10월께 판가름
입력: 2021.07.26 12:57 / 수정: 2021.07.26 12:57
지난 4월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지난 4월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법제처 "법령해석에 3개월 소요"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영종 스카이7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취소 여부가 10월께나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등에 따르면 인국공은 지난 1월 인천시를 상대로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인국공은 공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 등록), 제20조 제2항에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제32조 등록취소 등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자체 검토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유권해석을, 4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문체부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처음 인천시가 문체부에 공문을 전달한 3월 이후 만 4개월이 지난 현재 문체부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인천시도 문체부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시 관계자는 "올 3월과 4월 문체부와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 기다리고 있다"며 "자체 법률자문단을 통해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 내기 힘들어 문체부의 공식 답변을 받고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늦어졌다"며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1월 인국공이 인천시에 전달한 스카이72 '체육시설' 취소여부는 10월께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문체부가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법령해석 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결과가 나오는 데로 문체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국공은 스카이72 골프장의 ▲부지반환 ▲부동산(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지난 22일 인국공과 스카이72가 각각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과 토지시설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코스 54홀), 드림듄스 9홀, 연습장 등에 대한 부지를 반환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천공항공사로 등기를 이전하라"고 판시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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