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전단지 제작·배부
입력: 2021.07.26 11:28 / 수정: 2021.07.26 11:28
남원경찰서가 26일 관내 금융기관(72개소) 창구직원 상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남원경찰서 제공
남원경찰서가 26일 관내 금융기관(72개소) 창구직원 상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남원경찰서 제공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반드시 112신고"

[더팩트 | 남원 최영=기자] 전북 남원경찰서가 26일 관내 금융기관(72개소) 창구직원 상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전단지를 4000매 제작해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급증해 금융기관 창구직원 상대로 고객이 고액현금 인출 요구시 반드시 112신고를 당부하는 홍보전단지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 다액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 금융기관 창구직원 협조사항으로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반드시 112신고 요청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경찰은 올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21.8.1∼10.30) 대상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기수배자, 사이버사기 등 범죄로 범인검거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고객들 중 혹시나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있는 고객이 있는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범죄피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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