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법적근거 생긴다
입력: 2021.07.23 19:12 / 수정: 2021.07.23 19:12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이 23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이 23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

김민철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은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로 보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4분의 1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다.

이는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시⋅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 보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반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며 "1개의 시⋅도 안에도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재 공간적 한계와 업무 포화 상태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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