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입력: 2021.07.23 14:45 / 수정: 2021.07.23 14:45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더팩트 DB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더팩트 DB

대전고법 "고의 인정...정당방위 정황 없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자신의 정신을 조종한다는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 인근을 지나가던 이장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장애 2급인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심각한 망상에 빠져 B씨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투약과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치료감호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가해 행위의 정도나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B씨에게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해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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