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성숙, "장애인체육회, 유흥비 탕진…보조금 규정 위반 지적"
입력: 2021.07.23 14:41 / 수정: 2021.07.23 14:41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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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은 공공단체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마련해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과 위반시 재정적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도시환경위, 사하구제2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2019년 부산시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며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개인용도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 부산시에서 환수조치를 하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 자금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단순한 포상금이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서울과 광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운용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도 투명한 자금운영과 책임성이 강화된 관리를 위해 관리규정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장애인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연간 50억여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준 공공기관임에도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55여개(1000원 이상 잔액이 남아있는 통장) 사업집행 통장의 집행잔액과 결산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인 만큼 장애인체육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각종 공공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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