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하려 한 함양군청 전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입력: 2021.07.23 13:59 / 수정: 2021.07.23 13:59
경남 함양군청 전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픽사베이
경남 함양군청 전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픽사베이

함양군청, 지난해 11월 해당 공무원 해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함양군청 전 간부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전 간부공무원 A(5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자리를 가졌다.

이날 함께 참석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뒤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양군청은 A씨를 지난해 11월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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