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끼고 불법 영업 주점…부산서 4곳 32명 단속
입력: 2021.07.23 13:32 / 수정: 2021.07.23 13:32
최근 부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유흥주점 영업금지 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을 하는 주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최근 부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유흥주점 영업금지 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을 하는 주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행정명령 위반 300만원 과태료…업태 위반 1년 이하 징역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유흥주점 영업금지 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을 하는 주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2일 오후 8시~23일 오전 2시 부산지역 유흥업소 등 160개소를 단속해 감염법예방법을 어긴 업소 4곳의 업주와 손님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유흥주점은 22일 오후 9시 40분쯤 예약 손님만 업소 내부로 입장 시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한 유흥주점은 23일 새벽 0시 30분쯤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단속됐고,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북구 화명동의 한 일반음식점은 오후 11시 30분께 유흥접대부를 고용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고, 무허가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매일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부산 유흥가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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