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으로 516억원 벌어들인 30대들 징역형
입력: 2021.07.23 13:27 / 수정: 2021.07.23 13:27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성욱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성욱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성욱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해 돈을 송금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했다.

회원들에게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 거래 시세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결정하게 했고 회원이 승했을 경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09배를 지급하고 패했을 경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운영수법으로 약 516억원을 벌어들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도박공간 개설해 짧지 않은 운영기간 동안 전체 도박금액도 약 516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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