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겨울철 대비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AI 청정지역 사수
입력: 2021.07.23 10:47 / 수정: 2021.07.24 00:00
유진섭 시장은 “사전 조치 점검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지역 내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힘쓰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유진섭 시장은 “사전 조치 점검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지역 내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힘쓰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9월 말까지 시설 점검...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가금농장 방역시설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가금 농장 207개소다. 축종별로 점검기관을 구분해 1차로 7월 말까지 가금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한 후, 미흡 사항이 있는 농장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재점검한다.

농가별 점검기관은 종오리, 육용오리, 종계, 토종닭 등의 가금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육계 농가는 정읍시가 직접 점검하며 산란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정읍시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농장의 울타리·담장·전실·방역실·CCTV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됐던 쪽문과 야생조류 차단망 등 가금농장에서 소홀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흡 사항은 동절기 전 보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가금농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지도할 계획이다.

방역 의무 위반 농장은 정비·보수 등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취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재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절기 입식 제한 등 패널티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사전 조치 점검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지역 내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힘쓰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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