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전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개정 항소심 '면소'
입력: 2021.07.23 07:24 / 수정: 2021.07.23 07:24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 나섰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DB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 나섰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DB

21대 총선 당시 전화 이용 지지호소 경선 위반…법원 "전화 선거운동 가능"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 나섰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형 민주당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에 대해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함께 항소한 7명 중 5명도 면소 처분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2명은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뒤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뜻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일(투표 당일)이 아닌 때인 1년 내내 법규정 한도 안에서 전화를 이용(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씨 등의 행위가 유·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던 구 공직선거법의 부당성과 이를 통한 지나친 처벌 범위의 확대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함평군수 3선과 산림조합중앙회장 재선 출신인 이 씨는 21대 총선에서 광산갑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이석형 후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며칠 뒤 금품살포라는 가짜뉴스가 보도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는 직접 통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이 후보를 기소했고 지난 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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