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호감에 취해 협박문자 200개 보낸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1.07.22 17:08 / 수정: 2021.07.22 17:08
상대방이 여러 차례 연락에도 반응이 없자, 약 8개월에 걸쳐 200통 이상의 협박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상대방이 여러 차례 연락에도 반응이 없자, 약 8개월에 걸쳐 200통 이상의 협박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재판부 "약 8개월에 걸친 범행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컸을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일방적인 호감에 취해 보낸 연락에 반응이 없자 상대 여성에게 200통이 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남 창원시 소재 백화점의 한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백화점에서 매달 4~5개씩 향수를 구매하며 호감을 표시하고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여성직원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돌변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전화해, 매장을 찾아가기 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암시했다. 이후에도 10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 공포감을 조성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A씨의 협박 및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지난 2월에는 재차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죽여버린다" 등의 더욱 과감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0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약 8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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