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더팩트 D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원심 유지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의 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51) 전북도의원(전 도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 대해서도 조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전북의 한 여행업체 대표 조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행 경비는 1인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송 의원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겹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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