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해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
도내 88개 사업 1㎞ 범위 25만6478건 토지거래 조사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 지난 4월에 이어 2차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앞서 도는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해 시행했다.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해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분석했다.
그 결과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정밀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농지취득자격증명원・연도별 위성사진 등 서류검토 후 현재이용상황・주변탐문 및 실경작자 조사 등 현장방문 조사와 본인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진술 등 대면조사, 근무이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해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북도는 밝혔다.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구체적으로 지난 4월 2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을 반영해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직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에 대해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취득 부동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 기재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직계존비속 포함) 대상으로 감사를 정례화하고, ‘부패방지법’ 상 비밀유지, 농지법 상 경작의무 등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청렴교육・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전파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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