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이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와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제공 |
22일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와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실제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 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해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간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해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들은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업무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도 펼쳐왔다.
또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하는데도 힘썼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경기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도는 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