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뇌물 수수 등)을 22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광주경찰청 제공 |
백 의원 기소 여부 확인 후 다른 의원 2명도 추가 송치 예정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 북구의회 의원 불법 수의계약 사건이 3개월여 만에 검찰에 재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뇌물 수수 등)을 22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 의원이 아내 명의의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청 수의 계약 11건(6770여만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북구 공무원들이 백 의원에게 구 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수의 계약 일감을 몰아줘 대가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관계 공무원 8명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하기에 충분한 대가성에 대한 추가 입증을 요구하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뇌물 수수·공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적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이에 압수수색을 통해 연루 공무원의 사무실 내 개인 컴퓨터(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내부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했다"며 "백 의원의 뇌물 관련 법리가 기소 여부 등을 살펴 다른 북구의회 의원 2명에 대해서도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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