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곽상도, 조경태, 정경희, 배준영, 황보승희 의원은 30일 오전 부산대 본관 총장실을 방문,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설전을 벌였다. /부산=조탁만 기자. |
지난 1월 시민단체 직무유기 고발…경찰, "대학교 종합적 판단 따라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찰이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접수를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법세련)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접수했다.
고발 핵심 내용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부산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학비리 혐의 유죄 선고 이후에도 딸 조 모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교수는 1심 재판부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 등을 위조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을 접수 받은 경찰은 그동안 부산대 입학요강, 학칙개정자료, 입학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경찰은 지난 20일 증거불춘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학 취소처분의 시기 결정은 대학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다"면서 "형사 1심 판결 후 즉각 입학 취소처분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표창장 위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의 이같은 판단에 법세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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