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안주현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입력: 2021.07.22 14:59 / 수정: 2021.07.22 14:59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고 최숙현 선수를 의료행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안수현(4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안씨가 지난해 7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2억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범행방법, 횟수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안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찰 측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착 명령 등으로 항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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