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 이전 승소
입력: 2021.07.22 16:56 / 수정: 2021.07.22 16:56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더팩트DB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더팩트DB

스카이72 "충분한 변론 기회 갖지 못했다" 항소 뜻 밝혀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법원이 7개월 넘게 지속돼 온 스카이72 운영권 분쟁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2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각각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과 토지시설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코스 54홀), 드림듄스 9홀, 연습장 등에 대한 부지를 반환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천공항공사로 등기를 이전하라"고 판시했다.

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가시화됐다.

공사는 운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스카이72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를 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운영권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소송을 지난 1월 각각 진행했다.

한편, 스카이72측은 "이번 소송이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돼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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