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에 260억원 손배
입력: 2021.07.22 14:28 / 수정: 2021.07.22 14:28
충남 천안시가 6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더팩트DB
충남 천안시가 6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더팩트DB

대법 토지주 토지환매권 인정 원심 확정...코로나와 수해 복구에 재정 한계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6년간의 소송 끝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26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토지환매권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지난 1999년 충남도가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9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주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원 조달과 해외 투자환경 악화에 따라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그 사이 사업부지 기반 시설공사 사업 시행자인 천안시는 해당 산업단지 주변 진입로에 대한 토지 수용은 물론 도로공사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0년 "해당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충남도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가 관련 기반시설의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준공된 도로시설은 유지한다고 명기했다.

충남도의 이 같은 해석은 사업 부지와 진입로의 허가를 분리한다는 뜻으로 천안시는 산단 지정 해제에 따라 도로 부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천안시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2016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어 5년 만에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원금 98억원과 가산금 163억원 등 260억원의 손해배상금(추정치)을 물어주게 됐다. 현재 시와 토지주들 간에 구체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법리적 쟁점이 첨예했던 사안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매권 사실이 확정된 만큼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손해배상금을 다음달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여건 불안에 지난해 폭우 피해에 따른 막대한 복구비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패소 판결에 따라 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코로나 대응 등 일시적 투입된 지출에 대한 재정비,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 전략적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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