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음식점 적발하고 보니...유흥시설?
입력: 2021.07.22 14:21 / 수정: 2021.07.23 10:40
고양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4개소를 21일 적발했다. 이들 중 3개업소는 음향기기를 설치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해 오다 이날 단속에 걸렸다./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4개소를 21일 적발했다. 이들 중 3개업소는 음향기기를 설치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해 오다 이날 단속에 걸렸다./고양시 제공

적발된 음식점 4곳중 3곳,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감염병 예방법+식품위생법 적용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22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산동구 소재 B음식점 등 3개 업소는 음향기기를 설치해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해 오다 이날 단속에 걸렸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점검을 추진하고 있던 중 유흥시설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 식품안전과와 구청 산업위생과 및 경찰서 26명을 합동 점검반으로 구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A음식점과 음향기기를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업태를 위반하고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 중인 일산서구 일산동의 B음식점 등 3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유흥시설 형태로 운영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야간단속 및 불시점검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불법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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