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홍석준 의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입력: 2021.07.22 14:07 / 수정: 2021.07.22 14:07

홍석준 의원은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와 그 동안 심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홍석준 의원은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와 그 동안 심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홍석준 의원은 22일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 90만원을 선고받고 "그 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구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우선 "끝까지 실체적 사실관계를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마음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예비후보 과정닷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전화를 지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지급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55) 의원에 대해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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