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코로나19 확진 요양보호사는 왜 백신접종 안 했나?'
입력: 2021.07.22 13:42 / 수정: 2021.07.22 13:42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12일 검체 채취에 앞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12일 검체 채취에 앞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정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등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우선 접종 권고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에서 20일 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종사자는 백신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임에도 접종을 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미접종 사유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입소자 11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 요양시설의 직원은 12명이다.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종사자는 50대 요양보호사이다.

해당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직원 11명은 백신접종을 했다고 한다.

이 요양보호사는 지난 20일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요양시설 선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 요양보호사가 혈압, 당뇨 등으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의적 접종 기피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등 사회취약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백신접종을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일단 혈압 등 개인사정상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요양시설 입소자 11명 중 8명은 2차까지 백신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3명에 대해 접종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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