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시민생활 관련 생활법률 개정안 잇단 대표발의
입력: 2021.07.22 13:35 / 수정: 2021.07.22 13:35

상습 음주 운전자에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 부착, 소규모 납품업자 대금 지급일 단축 등 2건 개정안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소병철 의원(순천 갑)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부착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자에 대금 지급일을 단축하는 등의 시민의 안전과 소규모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생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20일 음주운전 초·재범의 경우에도 필요할 때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차량 등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이와함께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설치되지 않는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시동잠금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소병철 의원은 21일에는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함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자금 융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는 영세 납품업자가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받게 됨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소 의원은 즉각 법안 개정에 착수하여 공정위와 장기간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 범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납품업자에게는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하루하루가 모두 부담"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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