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통선 내 농지 불법성토 행위 강력 대응키로
입력: 2021.07.22 11:23 / 수정: 2021.07.22 11:23
파주시는 민통선 지역 내 불법성토한 S토건 등 4개업체를 적발 약 2만8000㎡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민통선 지역 내 불법성토한 S토건 등 4개업체를 적발 약 2만8000㎡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파주시 제공

관·군의 합동 단속...S토건 등 4개 업체 적발 2만8000㎡ 원상복구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민통선 지역 내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성토 행위에 대해 관·군 합동 단속을 통해 4개 업체를 적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는 민통선지역 내 중장비 출입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2일 시는 지난 13일부터 민통선 관리 부대인 육군 제1사단과 시 산림농지과, 장단면 등 관계 부서와 함께 2020년부터 처리된 비산먼지발생 신고지역 78건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허가 등을 받지 않고 1m 이상 성토한 S토건 등 4개 업체를 적발하고 약 2만8000㎡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민통선 내에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더 이상 민통선 지역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시는 육군 제1사단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해 불법성토 발견 시 행위업체를 군부대에 알려 통일교, 전진교에서 해당업체의 모든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근의 고양시 등 수도권 내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확인이 어려운 민통선 지역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3명씩 지속적으로 순찰·단속한다는 계획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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