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2 11:05 / 수정: 2021.07.22 11:11
홍석준 의원은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와 그 동안 심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홍석준 의원은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와 그 동안 심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예비후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전화를 지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지급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55) 의원에 대해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지급한 322만원이 차 접대, 사무실 정리 등이 주된 업무였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여진다"며 "공직선거운동원으로 신고만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 측이 주장한 선거법 개정에 의한 면소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소심 선고 후 홍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의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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