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입력: 2021.07.22 10:31 / 수정: 2021.07.22 10:31
서귀포시가 지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지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 서귀포시 제공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3171필지 대상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서귀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정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1필지다.

서귀포시는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특성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9월 1~23일까지이고,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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