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7.22 11:00 / 수정: 2021.07.22 11:00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자 A씨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자 A씨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부산경찰청 제공.

기자와 공모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덤프트럭 이용 농지 모래 불법 채취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농지에 있던 '골재(모래)'를 불법 채취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자 A씨(50대)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에 있는 한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 가량을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파 밭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208㎡ 규모의 농지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골재(모래) 1만4850톤 가량을 불법 채취하는 등 모두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주물사는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이며, 주물사는 주물공장에서 주물제조를 위해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는 규사 모래다.

조사결과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50대) 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해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따라 기자 A씨와 공모해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파)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폐기물 불법 매립을 제안했으며 이로 인해 생긴 부당이득 3300만원 상당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 매립사범들에 대해 선제적 단속으로 국토 훼손 및 농지 오염을 방지하였고, 차후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짙은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요소 제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