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면 소각장 건축 불허 정당" 청주시,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1.07.21 17:36 / 수정: 2021.07.21 17:36
청주시로부터 소각장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더팩트DB
청주시로부터 소각장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청주시로부터 소각장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1일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지자체의 건축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사는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 소각장을 짓는 내용의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듬해 4월 청주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 우려 등 중대한 공익 침해를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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