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더팩트 DB |
22일부터 적용…주간 1일 평균 확진자 6.1명 2단계 격상 기준 넘어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포함되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이 없다.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장 등도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다. 행사, 식사, 숙박,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6.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추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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