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 "수해복구와 재난대비에 충분한가"
입력: 2021.07.20 17:12 / 수정: 2021.07.20 17:12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산업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지난해 재난복구 현황과 올해 대비태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남원시의회 제공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산업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지난해 재난복구 현황과 올해 대비태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남원시의회 제공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제245회 전북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지난해 재난복구 현황과 올해 대비태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에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여전히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여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추경예산 예비심사로 표현된 것이다.

먼저 김영태 운영위원장은 농정과, 건설과, 안전재난과를 상대로 "수해복구신고 누락분 조사결과 필요예산이 금번 추경에 다 반영된 것인지"를 물으며, 수해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도 올 여름 기상이변을 대비해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평기 의원 역시 지방하천 정비사업량이 적어 필요한 곳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례나, 여전히 수해복구조사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거듭된 수해는 입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김종관 부의장이 안전재난과 재해용 장비 예산이 불충분할 수 있는 우려를 전하거나, 김정현 의원이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된 24억으로 올해 복구가 완료가능한지 되묻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를 떠나 한 목소리로 증액편성의 필요성을 탐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는 예산의 증액을 막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로 보나, 통상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액하는 것만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관례를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작년 수해의 여파가 심대했던 반면, 복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피해산정조사용역과 같이 피해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거나 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등을 지원하지 않은 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일부 투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남정식 안전건설국장은 "14일 이내로 제한된 행정안전부의 기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발생액의 누락이 발생했고, 읍·면·동 조사 결과, 118억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에 57억원을 편성하고, 시급성과 올해 준공여부를 기준으로 61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태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필요 복구액의 일부만 금번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질타하며, 필요하다면 추경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느 때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데에는 남원시의 빠듯한 재정여력이 배경에 놓여있다.

남원시는 올해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원 발생했는데, 이는 본예산에 계상된 340억원에 한참 밑도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과소계상하던 전례에 비추어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올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다른 무엇보다 수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예비비 62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나 김영태 의원이 5분 발언 등을 통해 제기한 '완전하고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중 채무없는 곳이 167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예측불가한 재난과 여론의 동향에 남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까지 심사 후, 22일 본회의 의결로써 예산안을 의결하면 남원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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