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68억원 규모
입력: 2021.07.20 16:50 / 수정: 2021.07.20 16:50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경남 함양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68억원으로 4년 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22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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