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견 목줄 상처, 과실치사 '스모킹건'…유기견 아니다
입력: 2021.07.20 16:30 / 수정: 2021.07.20 16:34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경찰, 인근 개 농장 주인 견주 특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특정했다.

다만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개 농장을 운영한 인물로 수사 초기부터 견주로 강하게 의심을 받아왔다.

사고는 지난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인근 공장을 찾은 C(59·여) 씨가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해 숨진 것.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그 개는 내가 기르던 개가 아니다"며 "주인 없이 인근을 배회하는 개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해당 대형견과 A 씨의 대면조사,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해 중순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 씨에게 입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개를 입양해 키웠지만 얼마 후 죽어서 사체는 태워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개를 입양해 A 씨에게 넘겼고 (A씨의 부탁으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두 사람간 통화 내역을 확보해 A 씨를 재차 추궁했지만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녹취록과 해당 대형견의 목에 있는 상처를 근거로 A 씨의 관리 하에 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해당 대형견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목줄이 피부를 파고 들었고 이를 본 A 씨가 목줄을 끊은 뒤 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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