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20대 국민 참여재판 철회
입력: 2021.07.20 15:00 / 수정: 2021.07.20 15:00
전 여자친구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20대가 신청을 철회했다. / 더팩트 DB
전 여자친구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20대가 신청을 철회했다. / 더팩트 DB

20일 2차 공판 준비기일서 변호인 "일반 재판 진행하기로 협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20대가 이를 철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전 여자친구인 B씨(26)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B씨와 그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던 이번 사건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해 대전지법 형사11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A씨와 의견을 나눴다"며 국민참여 재판 의사를 철회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앞서 이달 초에 진행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A씨 측은 "원룸에 휘발류를 뿌리긴 했지만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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