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임금 조례안 도의회 통과…노동계 '환영'
입력: 2021.07.20 13:53 / 수정: 2021.07.20 13:53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20일 도의회 앞에서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20일 도의회 앞에서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시민단체 "도 재의 요구하면 노동계와 전면전 각오해야" 경고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도의회가 20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확정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의결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도와 노동계 간 이견을 보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적용 대상을 결정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범위는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다.

이 같은 결정에 지역 노동계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의제로는 최초로 성사된 주민조례 청구가 조례통과로 매듭 짓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통과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요구한 원안은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충북도가 상위법 위반 등을 내세워 재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충북도가 끝까지 조례제정을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한다면 노동계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20일 도의회 앞에서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20일 도의회 앞에서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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